제조위탁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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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제조위탁"이란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제조위탁은, 예를 들면 건설업과 건설업, 또는 제조업과 제조업의 거래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건설업의 거래 등 상기 4개사항의 중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위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기의 물품은 "제조위탁"으로 적용한다는 뜻인지 문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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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이태진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6항에 규정된 제조위탁의 범위 및 제2조 제7항의 의미는?

3.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법 제2조(정의) 제6항에서는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업·판매업·수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위탁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수리에 필요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위탁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위탁하는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법 제2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 지역에서 거래되는 경우만 법에 규정된 제조위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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