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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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건축주가 동일한 수개의 건축물(각 건축물별 건축허가를 득함)이 동일 지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사이에 두고 건축 중인 경우 각 건축물별로 산정된 미술장식품 설치금액을 합산하여 개별 건축물의 대지
외부인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조건으로 미술장식품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별 건축물의 착공시기가 달라 순차적으로 준공이 될 경우
일부 건축물의 준공전 미술장식품의 공동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모든 건축물을 준공하고 맨 마지막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미술장식품의 공동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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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는 건축물 동일 대지 내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사항은 모든 건축물이 준공되어 전체 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57)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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