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와 동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결정된 경우로서,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범위에 도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상부가 도로를 침범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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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이라 함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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