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단가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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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00공사에서 발주한 00공사 현장입니다.
2012년9월 계약하였으며 2013년3월 전력구 노선 중 400m 가량의 노선(공사위치)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교육환경영향평가)가 발생하여 설계용역을 설계사에 의뢰하여 재설계하게 되었으며 2014년 3월 납품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최초 설계사가 아니라 설계사를 재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노선(공사위치)은 당초노선과 여건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도 변경전 노선과 다르며 구조물 규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을
1년 3개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따라 물가도 오른부분이 있고 노임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의 설계에 대부분 실적단가가 적용되어 있어 ES도 아직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노선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하나로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같은 재설계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협의 중 이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냥 기술해주시지 마시고 현 상황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설 : 노선(공사위치)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부분에 대한 비목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노선(공사위치)이 변경되었고, 그에따라 재설계를 하였으며, 현장여건도 변동되었고, 지층이 달라졌으며, 구조물 규격도 변경되었으므로 재설계된 부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협의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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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400m가량의 노선변경에 따른 재설계를 하였는데, 재설계된 부분에 대한 단가는 당초 발주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협의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운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에 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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