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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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지붕마루장식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함)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며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일조 및 도로사선제한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인 바,
문의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물 미관증진 등을 위해 설치하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조 및 도로사선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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