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볍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선불식할부거래"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 부터 장례또는 혼례에 관한 용역 및 그에 부속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상조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가입비를 받고 향후 가족의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장례용역과 재화를 공급한 후 약정한 대금을 소비자가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참고) 가입비는 소비자에게 전달할 가입증서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장례를 위한용역 또는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이 아님

1 답변

0 투표
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대금을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호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장례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바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례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