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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기’로 했다면 이는 할부거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3회 이상의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할부거래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선결제를 통해 할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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