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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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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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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익명
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33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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