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소,고발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거라 가능한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사건의 당사자에게 민원내용 보네지좀 마세요.
법대로 했다고 잘못없다고 같은 대답만 옵니다.
방법론적으로 법대로 시행했다고 하여 결과론적으로 개인의 재산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그 당사자는 정부인겁니다.(산림과에서 시행.)
산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이라고 했는데 동네사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다 아는 전화번호를 캐묻지도 않은채 우편물에 동의서 안보넸다고(당연히 답이 없으면 X인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잣나무밭의 잣나무를 수백그루 잘라놓고 잘못없다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발 고소, 고발이 가능한 사항인지만 봐주십시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으로 산주동의 없이 작업했다고 하는데.문제는 작업시 잣나무를 무차별 벌목했고 재산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이상황이 해결이 안됩니다.
산림청의 산림녹지 계획에 따라서 일이 추진됐다고는 하나 공무원도 한번가본적 없는 산골 산지 입니다.
서류로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지만 현장을 보면 현장의 무분별한 잣나무벌목으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눈에 보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숲가꾸기사업
-사건의 경위

저희 문중산(아버지이름으로 관리되고 세금도 내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동의서를 제출안했다고 허락없이 작업이 진행?습니다.(동의서우편물받고 도장찍어 제출안하면 자동으로 허락을 안하는거라 인식했지만) 문제는 저희가 약15-20년전에 잣농사로 심어놓은 잣나무숲에 잣나무를 엄청많이 베어버린데 있습니다.

15-20년정도 지나서 내년부턴 잣을좀 수확해 볼까 하고 이번추석에 벌초하러 갔더니 그현장을 보게 됩니다.

면사무소가서 문의했더니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러다가 군청 산림과를 연결해줍니다. 산림과에서 1주일넘게 떠넘기식의 통화만 하다가 담당자란 사람이 내린 결론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동의서 보냈을때 회신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면 군청홈페이지에 공고 후 작업을 해도 되는게 법이다. 잣나무를 벳다고 하지만 사실 숲을 솎아베기를 한것이다. 그래야 잣도 잘 열릴것이다. 산림청에 민원을 내봐라.'이럽니다.

동의서는 당연히 답이 없으면 NO란 개념이지 않습니까? 란 생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몇년안에 내려와서 농사도 하고 잣나무도 가꾸고 할려던 계획에서 이번 일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산에 저희가 심은 잣나무를 쓸데없는 잡목은 살려두고 잣나무 잡목 소나무 가리는 것없이 숲가꾸기 명목하에 다 베어버린게 말이 되냐? 농사를 예를 들자면 남의밭에 깻잎이 심겨져있는데 솎아낸다고 공고하고 잡풀은 살려두고 잡풀 깻잎 같은 풀로 보고 다 솎아베어버리면 어떻합니까 ㅠㅠ

합당한 처리를 바라는게 욕심입니까?

몇백그루의 베어져버린 잣나무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ㅠㅠ

약15년전의 잣나무 심을때 두서없이 심은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실때의 잣나무밭,숲을 상상하시며 정성스레 몇달간의 작업기간으로 만든 숲입니다.

-손해의 내용 : 약15-20년 이상된 잣나무 수백그루
-증거 : 쓰러져서 널부러져있는 수없는 잣나무들.
-청구금액 : 잘못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에 무슨 보상을 논하는것 자체가 생각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 위법안의 효력으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고 산림청, 군청에선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민원서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고절차 이행 후 숲가꾸기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을 설명드리면, 잣나무 등의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어주는 사업으로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2013 산림사업지원제도 안내” 및 “숲가꾸기 사업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자원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식의 답만 돌어옵니다. 법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단거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조항으로 재산피해를 봤는데 이걸 어케 해야 됩니까? 정말 ㅠㅠ

아래는 어떤분의 시행규칙 삭제 건의 내용임. 보시면아시겠지만 말이 안되는 법이란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제한, 사용, 수용 등은 법률로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헌법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를 위반한 규정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다.

4. 산림소유자의 동의 받지 않고 산림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불법 산림사업에 해당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의거 산림사업 시행 또는 대행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산림소유자에게 5년 이내에 타 목적으로 이용 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6.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소유자를 배제하고 독단으로 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산림소유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반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개선의견]

보조금 반환의 책임이 있는 산림사업 대행은 반드시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여야하므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00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사관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거창경찰서를 찾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숲 가꾸기로 인한 잣나무 수백그루 피해'라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상담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민원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된 것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및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945-01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