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개인정보수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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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어린이집 1개월만 보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성했던 개인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보건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구청에서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세상인데 다니는 아이도 아닌데 그걸 줄 수 없다니요.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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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 등을 상시 비치해 두도록 영유아

보육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등록 및 교사 임면관리, 각종 회계처리내용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자료로써,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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