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내 계획중인 경품증정 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행사 1.
스마트폰 특정 어플을 깔고 당사회원인 조건으로 매장 방문 시
모바일상으로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해 주는 행사입니다.(1인 1회)
예상되는 쿠폰발행 총액은 1천 5백만원 입니다.
증정기간은 예를 들어 6월 20일 ~ 6월 30일
사용기간은 7월 1일 ~ 7월 31일 이고
쿠폰 사용 시 5,000원 미만 결제건은 잔액 반환없이 소멸되고
5,000원 이상 결제건은 추가 결제수단의 복합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행사 2.
스마트폰 특정 어플을 깔고 당사회원인 조건으로 매장방문시
모바일상으로 1 + 1쿠폰을 증정하는 행사이며,
[특정도서 1권 선정(실용서)] 구매 시 비매품으로 제작한 미니북1종 (제작단가 3,000원, 경품총액 약 1,000만원 상당)을 증정하는 형태입니다.(1인 1회)

위와 같은 2개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률상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추가적으로 법률상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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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김태욱 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자사가 기획중인 경품행사 1(스마트폰 어플 설치후 서점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 대상 5,000원 쿠폰 지급), 경품행사 2(스마트폰 어플 설치후 서점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 대상 미니북 1종 지급)가 경품고시 규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경품” 지급 경품행사로 보이는 바, 소비자경품은 현행 경품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경품에 대한 경품가액 한도 등 관련 규정은 2009.7.1 경품고시 개정으로 폐지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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