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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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클립이라는 사이트(www.baroclip.com)에 6월 초순경 단순가입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가입여부도 확실치 않음) SKT 7월 요금청구서(기 결제) 및 8월 요금청구서에 16,500원이 포함되어 청구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 사이트 '다날'에서 조회해보니 바로클립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동결제 되었다고 나옵니다. 콘텐츠 이용사실이 없는데 이런일이 발생해 당황스럽습니다. 다날에서 조회 시 나오는 번호로 연락해봐도 상담원이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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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www. baroclip.com)에게 민원제기한 결과 
자동결제해지 된 상태이며 기결제요금(*월~*월/합산 *원)중 *원 환불접수되어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환불)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시 유료결제 요금제에 대한 중요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결제창” 도입하여 시행토록 결제대행사를 통해 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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