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야외활동시 의류, 모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모기기피제인 패치종류로 특정향이 발산되는 제품이 품공법상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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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입니다.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산품 제품 판매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패치’는 특정 향이 발산되는 제품이기는 하나 여름철에 야외활동시 의류, 모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모기기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패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하신 제품이「약사법」등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품을 소관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기재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해당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판매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C마크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등을 제품에 표시하여서는 안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제품 표시사항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9 )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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