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제정 2010.10.22. 국토해양부훈령 제638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장 제한차량 단속 제12조(단속방법)의 9항에 의거
  -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차주,화주가 재계측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축조작 의심되면 담당 도로관리원은 재계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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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