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의 정의(2) - 학습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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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부터 학습지판매권유 전화가 와서 학습지를 구입하였으나 학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였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6달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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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혹은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의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에 의한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제품이 도달한 시점) 14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복사가능 제품의 포장훼손 등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음).

○ 또한 제품이 당초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소비자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일정 재화나 서비스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단, 거래안전을 위하여
위약금 등의 부담은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잘 참조 하시고 상대 회사측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시정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사권이 있는바, 관련 증빙(계약서, 광고문안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7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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