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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제5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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