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내규로 품목수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답변

0 투표
<질의내용>
ㅇ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처가 설계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어느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발주처가 내규에 따라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
- 이 경우 원사업자가 동품목의 소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공
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우선 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
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바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음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
되고

- 자체 내규를 이유로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
처의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는 신고될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심사
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줄로 사료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