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협력업체 등록 자격제한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자가 시공협력업체 등록자격을 제한한다면, 부당성 여부?

1 답변

0 투표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를 시공협력업체로 등록시킬 것인 가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독자적
인 판단에 따라 시공협력업체의 등록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