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커의 물건이 없어져도 법적으로 사업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지요?
고가의 물건을 책임 안진다고 하니 이것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편의를 위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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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관계 중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니라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일 경우 향후부터는 약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추상적 심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분쟁이나 피해구제는 분쟁조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은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락카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제공하나 그 사용여부는 회원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회원이 사업자측과 시설 이용계약 외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사전에 귀중품에 대한 면책사항을 고지하였으므로 동 조항은 부당한 약관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건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1372)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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