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그골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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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내그골프가 체육시설업의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대상인가요?
그물망을 설치하였으나 타석을 지정하지 않고 장비는 기존의 골프공과 골프채와는 규격이 다소 다릅니다.
뉴스포츠라고하여 기존의 체육시설업을 변형한 체육시설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골프연습장의 정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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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스내그 골프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물론 성인도 즐기기도 하지만) 골프와 친근하게 하기 위한 게임의 하나로서 2011년 미국에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와는 골프공, 골프채, 골프룰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으로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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