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소비자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에 등록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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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등록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1. 소비자업무를 수행하여야하고, 2. 전산장비와 사무실 상근인력 5명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3. 비정치적·비종교적이고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 이면서 1년 동안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아래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개이상 시·도에 지부가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하고 그 밖의 경우는 시·도에 등록)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첨부자료>

가.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나. 설비와 인력 현황

다. 재정상황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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