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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 모든스팸규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메일,전화,팩스를 통한 불법 스팸광고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118, http://spam.kisa.or.kr)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전화권유판매(음성,ARS)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민원>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http://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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