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의 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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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궁금한 단어가 있어서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라는 문장이 있던데요.
감염병 환자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환자와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그걸 제외한 걸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교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의료기사등이라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건지 일부분만 포함하는 건지 아님 제외한 다른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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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감염병환자등"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질병정책과(044-202-250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44-202-250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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