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증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된 경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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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ㅇ 따라서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에 문의하시거나 일반 민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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