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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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XX회관 건립공사(턴키공사)
원도급사 ㅁㅁ건업 " 갑"이라함
하도급사 ㅇㅇ산업 "을"이라함
하자보증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병"이라함
1)주요 내용 : 상기 공사 중 수영장 시공과 관련하여 지붕판넬 및 내부 벽체 칼라강판 시공을 "을"에서 하도급계약하여 2008년 3월에 시공완료하였으나 현재 하자가 발생하여 을에서 하자처리를 하지 않아 "병"에게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2)하자 내용 : - 수영장 지붕 판넬 고정용 하지철물 및 접합부 피스부식으로 녹발생
- 벽체 칼라강판 판넬 죠인트 코킹 미시공
- 칼라강판 고정불량 및 고정철물 녹발생
3)분쟁 내용("병"의 주장) :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분분이므로 보증면책사항임
- 수영장 특수성으로 고열 및 습도에 의한 환경적요인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면책사항 주장함
4)질의 : - 시공 후 용도변경이 아닌 당초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여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과 관리미흡이라는 명목으로 하자보증 책임이 면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증서로 처리여부
- 하자보증서 발급 전에 일부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을"에게 보수지시를
하였으나 미이행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지며 또한 보증서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때 지적한 부분을
준공전에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
*상기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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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며 관리상 부주의 및 미시공에 의한 하자는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준공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하자보수책임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부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상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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