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등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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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8년 8월 4일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중인 경우 2억원 이하)인 가맹본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가맹거래과(044-200-4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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