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과징금부과는 하도급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수단으로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하도급계약금액의 2배 이내에서 부과를 명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임
o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 하도급대금의 미지급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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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과징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