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게 하거나 거래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공정거래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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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조합의 행위는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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