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대핸 제재조치로서 시정명령의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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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부터 제10조까지, 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상품판매대금을 감액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거 전가하는 경우 등)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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