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중 원사업자가 대급결재를 안해주는 등 부도가 예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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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예상되는 도급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계속 공사하고 있으나 대금결재를 안해주는데 해결방안은 ?

o 원사업자는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중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

ㅇ 다만, 수급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대금을 원사업자가아닌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

-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등으로 하도급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경우
-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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