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시 이행행위 금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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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일정기간 이행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기간 및 금지대상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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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결합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계약의 이행행위(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인수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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