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산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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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업결합 수단별 신고시기의 기산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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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 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산점

□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기업결합일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규정

◦ 다만, 기업결합일로부터 기간 산정시 기산점은 민법규정
(초일불산입 제도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전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적용


구 분 기업결합일 기산점

주식취득 구주 ◦ 주권발행시 - 주권교부일(예 20일) 21일
◦ 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지급일(예 20일) 21일

신주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20일

※ 신주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0시부터 주주가 됨(초일불산입규정 단서적용)

※ 구주취득의 경우는 주권교부 받은 시점부터 주주가 됨

임원겸임 ◦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예 20일) 21일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 지불을 완료한 날(예 20일) 21일

합병 ◦ 합병등기일(예 20일) 21일

회사설립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20일


◦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주식취득의 경우 법상
기업결합일 규정이 없음 → 주주가 되는 시점을 기업결합일로 봄

구 분 주주가 되는 시점=기업결합일 기산점

전환사채 ◦ 전환청구시 전환의 효력발생(예 20일) 2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 원칙 -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때(예 20일) 21일
◦ 다만, 대용납입 인정시는 신주발행 청구시(예 20일)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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