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회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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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
책수립과 투쟁방향 등을 주도하면서 일정시기를 정한 집단폐업을 결의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실행에 들어가도록 한 이상 내심으로나마 폐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 결과
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폐업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의약분업문제가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사 구성사업자인 개별 의사들이 자신
들의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결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동료의사들 사이에서 배척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체의 결정에 나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바, 이것이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단체적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폐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행에 들어가도록 한 이상, 이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
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집단폐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등취소사건
(1995.5.12. 94누13794. 대법원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
시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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