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에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가격파괴를 막기 위한 적정가격 유지 노력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요금표를 업소에 부착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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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원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명칭이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을 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질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PC방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업자간의 적정가격 유지 노력이나 지역별 자율모임을 통한 가격유지노력 또는 공동가격표 부착 등의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등의 대상이 되거나, 공정거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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