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해지:금융이 돌아감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재래시장 영세업자 힘을 얻게됩니다.

윗부분 풀어도 분양가 상환제/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국화에 잠자고있는 부분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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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주택 50%, 3주택 이상 60%)를 폐지하여,

2014.1.1.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 10~30%) 적용 후,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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