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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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9년 경기도 ○○시 ○○ 답 1000평을 식량을 목적으로 절친한 분들(갑, 을)과

같이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동안 농사를 재촌자경한 후, 2012년 7월경 양도를

했습니다. 그 후, 대토농지를 구입하고자, 국세청에 양도세 감면대토농지 신청을 공동소유자

갑, 을 그리고 본인 3인이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후에

갑, 을은 대토감면허가가 나고, 본인은 2개월이 지난 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세무서에서 자체 판단하고, 양도세 중과세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두사람은 양도세 감면허가를 해주고, 본인은 굴삭기 대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결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형편성을 잃은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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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면규정은 예외적인 특례규정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고지와 관련하여 국세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각'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불복하신다면 적법한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는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추후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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