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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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상의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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