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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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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