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 취급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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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당해 사업자
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상황에서
상위3사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
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자금력, 기타 신기술의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다
음으로 물량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대량구매자에게는 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고 소량구
매자에게는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비추어 부당한 차
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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