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금수령후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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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시공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수단은 어음으로 지급할지라도 그 어음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서 할인이 가능하고 법정 어음할인료를 부담한다면 하도급법상 적법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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