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일반음식점 용도 : 35㎡, 유흥주점 용도 : 75㎡)의 전체(125㎡)를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위반된 부분(35㎡)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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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등 건축주 등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그 건축물의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해야 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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