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되어 ㅇㅇ일보 사절이고 39일전부터 문앞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급소에서 전화가 와서 구독 확장하는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으니 무조건 1년은 구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문 구독 확장하시는분이 주말에 집으로오셔서 상품권 3만원(신세계 일만원권3매)을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1년계약이니 무조건 보라는 식으로 계속 신문을 넣겠다고 하시네요

아래와 같이 민원 요청합니다.
1. ㅇㅇ일보사절
2. ㅇㅇ일보 민원접수 당당자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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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ㅇㅇ일보의 신문강제투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제1호는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강제투입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관할 보급소에서 계속 신문을 투입하고 있다면, 구독중지의사를 명확하게 문서(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이용 등)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구두나 전화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어려움)

- 만약, 그 후에도 7일 이상 계속하여 강제투입한다면 관련 자료(내용증명 우편발송 내역, 강제투입 관련자료 등)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 민원 및 신고서식란에서 다운로드)

ㅇ 한편, ㅇㅇ일보 민원접수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 정부기관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이 가능하나,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과 여부는 법률 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문사가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위 회사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싶으시다면, 위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팀 등에 직접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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