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세계 인천점 영업을 인수하는 롯데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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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튼튼한 기업 · 활기찬 시장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인천 · 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건은 롯데 · 인천광역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영업양수도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그 효과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차권 만료기간인 2017년 11월 19일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번 건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롯데인천개발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나, 기업결합 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p 증가하여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습니다.

 

2017년까지 신규진입사업자를 감안하여도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화되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격 인하,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판촉비용 부담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까지 신규진입이 예정된 경쟁 사업자는 NC백화점 송도점 뿐으로 경쟁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아울렛, 할인점 등 유사품 및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인천 ·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블로그(http://kftc.tistory.com/4636)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 044-200-408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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