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 할 수는 없음.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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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