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체도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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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08년 체결된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서 미국 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등록 항공기에 장착할 예정인 경우 우선 국내 KTSOA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FAA에 Loda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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