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중 시청에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도급자인 건설회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양식)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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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0호)

2. 따라서, 상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3. 다만, 일방이 그 계약내용의 효력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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