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총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35%를 넘지 못하게 하는바 다단계판매원에게
소매이익으로 총매출액(부가세제외)의 10%를 지급하고 제수당 명목으로 34%를
지급한다면, 소매이익은 수당의 합계액에 포함되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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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상 소매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한편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이익을 말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경우 후원수당액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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