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바, 이중 소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동법시행령 4조 3항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라도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로 본다는 뜻인지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전에 물건을 구매하고 이후 등록한 자를 소비자로
본다는 뜻인지

관계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 귀 위원회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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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전에 다단계판매원
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비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이미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구매행위에서 소비자로서 행한 것인지 혹은 판매원으로
서 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소비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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