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제15조에서 공무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금지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를
이용한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판매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공무원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다단계판매회사가 공무원을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명칭은 다를 수
있음)등 으로 등록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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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