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데 구청 담당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고 인터넷쇼핑몰 화면에 그 내용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법상 의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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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상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 가입사실을 표시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였다면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대금결제 부분 바로 위에 이를 표시하여야 전상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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